국방부, 제50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에서 533 탄약대대 군사보호구역 해제 확정, 30일 고시 발표
황영철 의원, ‘군사보호구역 해제로 지역발전 기대’

황 영 철 의원((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강원신문=박수현 기자】=황영철 의원((가칭)개혁보수신당,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은 인제군 인제읍 덕산리 533ASP 부근 252필지, 약 42만평(1,374,922㎡)의 군사보호구역 해제가 확정됐다고 12월 28일 밝혔다.

533ASP에 보관 중이던 탄약이 ′15.8월 531ASP로 이전되면서 533ASP가 ′15.12월 해체되었고, 이에 따라 덕산리 일원의 군사보호구역이 해제된 것이다.

533ASP 부대 관할인 1군지사에서 ′16.10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심의위원회(군보심의)를 개최했고, 11월 합동참모본부 군보심의, 12월 21일 국방부 군보심의를 거쳐 군사보호구역 해제가 확정됐고, 12월 30일 관보에 고시되면 보호구역이 최종 해제된다.

황 의원은 “인제읍 덕산리 지역 군사보호구역 252필지 약 42만평(1,374,922㎡)이 해제돼 기쁘다”며 “이번 해제로 인해 건축물 신축 및 재건축 등에 제약을 겪던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인제읍 덕산리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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