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움병원 제출 영수증 확인결과, 최순실 12회 1,128,370원, 최순득 15회 1,101,030원 대납
옷값 대납과 패턴 같아, 그 자체로 뇌물죄 성립
최순실 주사 등 비용으로 차움병원에 지불한 금액 총 37,155,970원에

황 영 철 국회의원(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강원신문=박수현 기자】=황영철 국회의원((가칭)개혁보수신당,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은 차움병원에서 제출한 영수증을 분석한 결과, 박근혜 대통령이 대리처방 받은 주사비용을 최순실·최순득이 대신 결제 했다고 밝혔다.

지난 청문회에서 제기됐던 옷값 대납과 동일한 형태로 최순실·최순득 자매가 의료비용을 대납한 것이라 돈의 성격을 놓고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진료비 납부내역에 따르면 최순실은 12회(2011.1.11.∼2014.10.20.)에 걸쳐 1,128,370원, 최순득은 15회(2011.1.21.∼2014.3.17.)에 걸쳐 1,101,030원을 박근혜 대통령 대신 대납했다. 여기에는 2013년 9월 2일 박근혜 대통령의 혈액검사비용 296,660원도 포함돼 있다.

지난 12월 14일 청문회에서 대통령 주치의였던 김상만 원장은 최순실, 최순득 명의로 대리처방을 받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태반주사 등을 주사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특히, ‘청’, ‘안가’라 표기돼 논란이 됐던 최순득의 진료챠트와 관련해 납부내역을 확인한 결과, 2013년 3월 25일부터 2014년 3월 17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842,716원을 최순득이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최순실은 2010년 8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차움병원을 양방 458회, 한방 49회 등 총 507회 방문해 293회의 주사제를 처방받았으며 진료비용으로 지불한 비용은 총 37,155,970원(대납비용 1,128,370원 포함)에 달했고, 이중 현금은 14,192,760원, 카드결제금액은 22,442,550원이었다.

황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대리처방하고 그 비용을 최순실·최순득이 지불한 것은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다”며 “이러한 옷·가방, 주사 비용 대납은 공사를 구분 못하는 국정운영의 단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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