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소방서는 지난 9일, 인제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6개 읍·면 이장연합회 회의에 참석해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와 관련된 법령과 설치방법 등을 홍보했다.

【인제=강원신문】황만호 기자 = 인제소방서(서장, 김상철)는 지난 9일, 인제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6개 읍·면 이장연합회 회의에 참석해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의무설치와 관련된 법령과 설치방법 등을 홍보했다.

이날 회의는 인제군 이장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15명의 이장이 참석했으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와 관련사항 설명을 경청했다. 특히 마을별로 추진하고 있는 공동구매 사항에 많은 질문이 있었고 직접 감지기와 소화기를 조작해 보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2012년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 2월 4일까지 기존주택(2012년 2월 4일 이전주택)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저작권자 © 강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