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강원신문】이경우 기자 = 원주경찰서(서장, 백운용)는 지난 9.30일 밤 12시 30분께 원주시 무실동 소재 ‘AK플라자’ 앞 교차로에서 신호대기중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약 500미터 가량 쫓아가 피해자에게 “너가 욕을 했냐?”며 오른쪽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턱관절골절상으로 8주의 상해를 입힌 피의자 H씨를 검거됐다고 밝혔다.

H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도주하였고 피해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기절하여, 이를 목격한 행인의 신고로 병원에 후송된 것.

경찰은 목격자 및 주변 CCTV를 분석하여 용의차량인 그랜져HG(검정) 승용차량을 특정, 원주 관내 그랜져HG 150대 차주 면허사진을 피해자에게 선면시켜 피의자를 검거, 범행일체를 자백받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H모씨가 아무일도 아닌데 잠시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뒤쫓아가 이와같은 보복범행한 것을 깊이 후회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강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