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 영 화천서 정보보안과장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경주지진, 노동계 파업 등으로 사회적인 혼란과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고 집회시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하지만 이것이 절대적 보장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므로 타인의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주는 등의 집회는 정당한 집회로 인정되지 않는다.

집회시위의 특성상 자신들의 입장과 요구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서 할 수밖에 없다보니 집회 현장은 일반시민에게는 불편함을 줄 수밖에 없다.

최근 대부분의 집회가 예전보다 불법행동 없이 준법집회를 개최하고 있으나, 일부 집회에서는 집회효과를 극대화시킨다는 명목으로 고성능 확성기를 이용하여 집회를 개최, 행진까지 실시하고 있어 소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함을 가중시키고 있는 현실에서 헌법에 명시된 의사표현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하지만 이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 권리가 정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시민들에게도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화를 이루어 내는 것이 성숙한 집회시위문화라 생각한다.

자신들의 권리 주장 때문에 소음, 폭력, 교통정체 등을 수반한 잘못된 방식의 집회시위 문화는 아무리 정당한 목적의 집회라 할지라도 국민 그 누구에게도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제는 집회개최의 주목적인 국민들과 소통하고 누구에게나 공감 받는 성숙하고 선진화된 집회시위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저작권자 © 강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