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자로서 지속적인 상생·협력 관계형성 계기 마련

▲최문순(사진) 강원도지사는 25일 오후 5시 도청 신관 회의실에서 강원도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성운·농업기반과 행정6급)과 4번째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조인식’을 가졌다.

【도정=강원신문】최문순 기자 = 강원도는 25일 오후 5시 도청 신관 회의실에서 강원도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성운·농업기반과 행정6급)과 4번째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조인식’을 가졌다.

이번에 체결된 2016년 단체협약은 2월 16일 제1차 본교섭(상견례)을 시작한 이후 상호 상생과 협력이라는 원칙아래 총 11차례의 실무 교섭을 거쳐 이루어진 것이다.

이날 조인식은 노사양측 교섭위원, 배석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0분간 진행됐으며 양측 교섭위원 소개, 교섭경과 및 주요 협약내용 보고, 협약서 서명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교섭의 타결로 노사양측은 합리적인 상생의 공무원노사문화를 정착시킴은 물론, 동반자로서 지속적인 상생·협력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계기를 마련했다.

전문과 부칙을 포함해 총 109개 조문이 타결된 이번 단체협약을 분야별(조문 수)로 나누면 ▶ 조합활동 (15) ▶ 인사제도 (8) ▶ 근무조건 (19) ▶ 교육훈련 (6) ▶ 모성보호 (4) ▶ 후생복지 (18) ▶ 안전ㆍ건강 (5) ▶ 사회적 책무 (2) ▶ 노사협의회 (5) 등이다.

주요 협약내용은 ▶ 노동관계법 위배되는 부당노동행위 금지 ▶ 노사간담회 등을 강화, 소통강화에 노력 ▶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공무원노사의 사회적 책무 강화 ▶ 바람직한 노사관계 교육 강화 ▶ 직장보육시설 시설 확충 및 정원 확대 ▶ 직원 체육공간 확대 노력

▶ 장기재직휴가 대상 확대 ▶ 가족친화형 프로그램 확대 운영 ▶ 직문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기회보장 ▶ 조합원 인권보호 ▶ 노사공동「찾아가는 고충상담」실시 ▶ 급여끝전 이웃돕기 지원 ▶ 노사협의회 구성·운영 등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단체협약 체결과 관련해 “앞으로 더욱 도민의 눈높이에 맞춘 선진화된 공무원노사문화를 정착시켜, 보다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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