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춘천지역)

【강원신문=박수현 기자】=최근 5년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1,552명 중 실형이 선고된 인원은 7명(0.5%)에 불과해 사법부가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강원 춘천지역)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18개 지법별 집시법 위반사범 선고 현황(1심)’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1,552명의 집시법 위반사범이 재판을 받았고 이 중 겨우 7명에 대해서만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545명 중 164명(10.6%)은 집행유예가, 954명(61.4%)은 벌금형이, 194명(12.5%)은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무죄 선고 인원은 67명(4.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같은 기간 전체 형사사건 기소 인원 119만4,662명 중 실형이 선고된 인원은 22만2,202명으로 실형율이 18.6%에 이르는 것에 비해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된 인원에 대한 실형율은 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정부가 불법폭력 시위에 대한 엄단의지를 천명해도 집시법 위반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법원의 느슨한 판결이 한 원인일 수”있다며 “불법폭력집회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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