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강원신문】이경우 기자 = 고용노동부 원주지청(지청장, 이창열)은 관내 중소기업 ㈜앤피디(원주, 대표 강성기)와 ㈜가원(원주, 대표 임병철)이 고용노동부가 주최하는 일·가정 양립 선도 중소기업으로 승인됐다고 11일 밝혔다.

관내에 고용노동부에서 선정하는 일·가정 양립 선도 중소기업으로 승인된 기업은 지난 제3차, 제5차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만앤휴멜코리아, ㈜일륭기공에 이어 세 번째이다.

(주)앤피디와 (주)가원은 경직적 근로관행을 탈피해 일하는 장소와 시간이 유연한 재택근무제 및 시차 출퇴근제를 도입하는 등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기업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제도 확산의 우수모델로 선정됐다.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사업이란 일가양득 캠페인 참여기업 중 유연근무(시차출퇴근제, 재량근무제, 탄력근무제), 재택·원격 근무제를 새로이 도입·활용하는 사업이며,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의 경우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 원, 재택·원격 근무제 활용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을 사업주에게 1년간 지원한다.

이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참여신청서’를 고용노동부 원주지청 지역협력과(033-769-0834)로 제출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원주지청장은 “이번 사업에 보다 많은 기업이 참여토록 해 일하는 방식과 장시간 근로관행 문화를 개선함으로써 기업은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근로자는 일과 가정의 균형을 찾아가는 근로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강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