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 전 이사장 측 퇴진…6년여 계속된 학내분규 매듭지어질 전망
더민주 강원도당, 상지대 임원취임 승인 취소처분 원주시민과 함께 크게 환영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지난 9월 29일, 교육부의 상지대 임원취임 승인 취소처분을 8천 상지대 구성원, 원주시민과 함께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강원신문=박수현 기자】=교육부가 장기 학내분규를 겪고 있는 상지대에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로써 2010년 김문기 전 이사장 측의 구재단 이사진 퇴진 가능성이 커져 6년여 동안 계속된 학내분규가 매듭지어질 전망이다.

상지대교수협의회 김명연 공동대표는 지난 9월 28일, 교육부가 최근 상지대에 임원취임승인취소 등을 포함한 감사처분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임원취임승인취소는 감사결과 사립학교법상 현 상지대 이사들이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으로, 구재단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진 전원의 퇴진이 불가피하다고 김 공동대표는 말했다.

교수협이 입수한 교육부 감사결과 처분서에 따르면 학교법인 상지학원은 ▲대학정상화방안 미이행 ▲김문기 전 총장 학사 부당개입 묵인 ▲교육용 기본재산 토지보상금 목적 외 사용 등 ▲법인업무 담당 직원 인건비 집행 부적정 ▲신규채용 전임교원 직급 부당 부여 등이 지적됐다.

그러나 교육부 감사 규정상 60일 이내 이행을 촉구하되, 1개월 이내 재심청구가 가능하고 이후 사립학교법에 의해 15일의 이행 기간과 청문회 등 절차를 거쳐야 해 임시이사 선임까지는 최소 4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감사처분 결과 통보 사실이 확인되자 상지대 교수협의회·총학생회·민주노총 전국대학노조 상지대지부는 즉각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환영함과 동시에 공익적인 임시이사의 조속한 파견을 요구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교수협 등은 "상지학원 이사 9명 전원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의 감사처분에 대해 우리 상지대 구성원은 만시지탄이지만 크게 환영한다"며 "다만 대학을 파국으로 몰아넣은 이사회의 불법과 부정을 감사하면서 임원 간 분쟁, 총장 해임요구 불응, 소송비 교비 지출등 주요 사항을 감사처분에서 배제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들은 "상지대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익적이고 민주적인 임시이사를 파견해야 하고, 구재단 관련 인사가 임시이사에 포함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지대학교 교수협의회, 총학생회 및 직원노조는 29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대응 방향을 종합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달 8일부터 26일까지 학내분규를 겪고 있는 상지대 학교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과 김문기 전 총장과 이사회에 관한 각종 논란에 대한 특별감사를 한 바 있다.

김문기 전 총장은 재단 이사장이던 1993년 부정입학 혐의 등으로 구속되면서 상지학원 이사장에서 물러났으나 '임시이사회의 정이사 선임 결의는 무효'라며 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승소, 2014년 8월 총장으로 복귀했다.

김 전 총장이 복귀하자 상지대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 범시민대책위원회 등은 "사학비리의 상징이 된 김 전 상지대 이사장이 총장으로 복귀한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반발하면서 학내분규가 계속됐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지난 9월 29일, 교육부의 상지대 임원취임 승인 취소처분을 환영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교육부가 특별 감사를 통해 상지대 임원취임 승인 취소처분을 내렸다며 8천 상지대 구성원, 원주시민과 함께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학비리는 학생과 학부모, 학내 구성원만의 고통이 아니다며 교육이 국가와 사회의 미래를 담보한다는데 사학비리의 폐해성은 더 엄중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6월 상지대 교수와 학생들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냈던 이사선임 취소청구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바 있다며 이는 현 상지대 문제의 감독관청인 교육부가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법적 판결이었다고 상기했다.

또 연장선에서 교육부는 그 책임을 통감하고, 상지대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축소하고는 등 조속한 해결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며 현재 상지대는 한의대 및 한방병원문제, 정부재정지원 제한, 2017학년 2주기 대학평가 등 그야말로 정상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피력했다.

특히 교육부의 사학분쟁위원회는 구 재단 인사를 배제한 임시이사를 신속히 선임해야 할 것이라며 2017학년도에 대학민주화의 성지 상지대의 깃발이 다시 휘 날릴 수 있을 것이라는 선언에 적극 동의하며, 상지대 8천 구성원에게 위로와 격려, 축하를 대신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지난 6월 상지대 현장방문에서 만난 학생들의 눈물을 잊지 않을 것이며, 그 길을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상지대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관련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10월 3일 교육면에 “교육부, 상지대 임원취임 승인취소...학내분규 매듭”이라는 제목으로 “교육부가 장기 학내분규를 겪고 있는 상지대에 임원취임 승인취소 처분을 내렸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2016년 10월 25일 현재 교육부는 학교법인 상지학원에 이사 9명에 대해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을 통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해당 기사를 바로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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