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의 이해와 실천과제

김덕만청렴윤리연구원장(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은 28일 오후 농산물품질관리원 초청으로 서울 양재동 소재 at센터 3층 대강당에서 200 여 명의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위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의 이해와 실천과제'란 주제로 특별강연을 실시했다.

【강원신문】신효진 기자 = 김덕만청렴윤리연구원장(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은 28일 오후 농산물품질관리원 초청으로 서울 양재동 소재 at센터 3층 대강당에서 200 여 명의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위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의 이해와 실천과제'란 주제로 특별강연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농관원이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직원들의 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반부패 및 청렴의식 확산과 이를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란법 시행 첫 날인 이날 참석 공무원들은 사례별로 면밀히 메모하는 등 시종일관 이 법에 대한 취지와 이해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역력했으며 20 여건의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김덕만 원장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생활 전반의 패러다임과 인식의 전환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를 불편한 법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사회가 보다 투명한 사회로 나아가는 밑거름으로 생각한다면, 우리사회의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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