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동 일
강원동부보훈지청 보훈팀장

우리나라는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정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각 부처에는 규제개혁 담당부서를 두고 부처별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규제개혁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과거 정부에서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 현재 진행형으로 다음 정부에서도 계속 추진될 것이다. 규제개혁의 시작은 관심과 긍정적 사고로부터 비롯된다. 아무리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규제개혁을 강조하고 국민, 기업인이 개선을 건의해도 남의 일로 생각하고 부정적 사고를 갖는다면 해결점을 찾지 못할 것이다.

올해 국가보훈처는 각 법령상 규정되어 있는 민원인의 서류 제출을 간소화하고, 각종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손톱밑가시 규제개혁을 추진하였다.

규제개혁 추진사례를 소개하면 먼저 그동안 비군인 신분으로 6․25전쟁에 참전하신 분들은 본인이 국방부 및 경찰청으로부터 참전사실확인서를 받아 참전유공자 등록신청하여야 했으나, 이를 개선하여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보훈관서에서 국방부 및 경찰청에 참전사실 확인 및 결과를 통보받아 등록을 결정하도록 민원인 편의가 향상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국가유공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등록신청을 하려면 기존에는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지자체에 제출하였으나,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확인서 제출방법을 지자체에서 시스템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것으로 대체하여 여러 기관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었다.

이외에도 몸이 불편하신 상이 2~3급의 중상이 국가유공자의 활동보조를 위해 고궁 등의 국공립 시설 이용시 보조자까지 입장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였다.

규제개혁은 일상업무에서 민원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이다. 민원인의 입장에서 민원인의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 자체가 규제개혁이다.

국가보훈처는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들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명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 현장속에서 수요자인 국가유공자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개혁을 지속해 갈 것이다.

저작권자 © 강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