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 전부총장 김상홍 강사 초빙, 김영란법 교육

【동해=강원신문】양기하 기자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신동학·이하 동자청)은 9월 27일 청사 3층 회의실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대한 전 직원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동해=강원신문】양기하 기자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신동학·이하 동자청)은 9월 27일 청사 3층 회의실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대한 전 직원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단국대학교 전 부총장을 역임했던 김상홍 강사를 초빙하여 오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관행적 청탁과 금품 수수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자청 관계자는 “이번 청탁금지법 교육을 통해 전 공직자가 청렴을 생활화하고 솔선수범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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