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경찰서 전경

【동해=강원신문】양기하 기자 = 선불폰 대리점을 운영하며 모집책 2명을 고용, 생활광고지에 ‘선불폰 개통시 현금 지급’ 등 광고를 게재하고 연락온 일용직, 정신지체자, 신용불량자 등 38명을 모집, 이들의 명의로 휴대폰 1,360대를 개통한 후, 이를 보이스피싱, 사채업자 등에 넘긴 대포폰 유통업자 3명과 명의대여자 38명이 검거됐다.

동해경찰서(서장 김희중)에 따르면 지난 2월 동해시 거주 유모씨가 보이스 피싱을 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과정중 대구시 거주 이모씨가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모집책이 모집하여 온 명의대여자들에게 선불폰 1대당 20,000원을 지급, 1명당 12~15대의 선불폰을 개통한 후, 대포폰 유통책으로부터 1대당 45,000원을 받고 이를 보이스 피싱 일당에게 판매했다.또 보이스피싱 일당은 이렇게 개통된 선불폰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 범행에 사용한 혐의이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여죄수사 및 증거자료를 통해 대포폰 유통책 및 보이스피싱 사기 일당들을 검거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는 대가로 휴대폰을 개통해 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강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