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1일까지 은어 포획 금지기간 운영

【양양=강원신문】황미정 기자 =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은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이달 1일~ 10월 31일까지 두 달간을 은어포획 금지기간으로 정하고 집중단속에 나선다.

군은 포획금지기간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첨하는 한편, 자체단속반을 편성해 남대천 하류와 용천리, 어성전리, 법수치리, 송천리 등 은어가 서식하는 주요 내수면 일원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새벽과 야간, 공휴일 등 취약시간 대에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고질적이고 지능적인 불법어업행위를 중점 단속해 나갈 계획이며, 은어 외에도 어린 물고기 포획, 무허가 자망 및 투망, 전류, 독극물 사용 등 내수면 어업 관계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금지기간 은어 포획 등 불법어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관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남대천 향토어종 증식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 매년 수십만 마리의 치어를 방류하고, 어도 개보수사업을 추진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산란기 포획 금지기간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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