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가축폐사 경영곤란 발생하지 않게 보험금 빨리 지급 노력할 것

【강원신문=박수현 기자】=올 8월 내내 맹위를 떨치던 폭염으로 인해 닭 3,954천수가 폐사하는 등 가축폭염피해가 총 1,787건 발생하여 137억원 규모(보험금 지급기준)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돼지, 오리보다도 특히, 닭 피해가 94억원 규모로 큰 편인데 이는 생물학적 특성상 깃털로 덮여있고 땀샘이 발달하지 않아 체온조절이 어려워 폭염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급상황으로 볼 때 피해규모가 가장 큰 닭의 경우에도 전체 사육마릿수의 2.2%에 불과한 수준으로, 공급이 충분하여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축산농가의 재해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해 ’97년부터 가축재해보험제도를 추진하고 있으며 피해가축은 모두 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을 통해 피해를 보전받을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피해가 크지 않아 농가의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되었다.

올 8월 기준 총 16천 농가(251백만마리)가 가입되어 있어 가입율 92.9%에 이르고 있다.

특히 닭의 경우는 99.6%가 가입되어 있어 폭염피해에 의한 경영손실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재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험가입율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는바 보험료의 50%를 국비로 지원하며, 지자체는 보험료의 20~40%를 지원함으로써 실제 농가 자부담은 10~30%로 낮은 수준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가축재해보험을 지속 지원할 예정이며, 가축폐사 등 어려움 속에서 경영곤란이 발생하지 않게 보험금이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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