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외국어선에 강력한 법집행 의지 및 해양주권 확립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는 본격적인 중국어선 성어기를 앞두고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북방한계선(NLL) 해역 불법 외국어선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8월 26일 인천항 갑문 앞 인근 해상에서 해경-군 합동훈련을 실시한다.

【강원신문】박수현 기자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는 본격적인 중국어선 성어기를 앞두고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북방한계선(NLL) 해역 불법 외국어선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8월 26일 인천항 갑문 앞 인근 해상에서 해경-군 합동훈련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해양경찰 경비함정 23척, 헬기 1대 및 특공대와 해군 고속정(PKM) 등 4척이 동원되고 민간어선 3척을 포함, 총 30척 370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합동훈련이 전개된다.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뿐만 아니라 북방한계선(NLL)해역까지 침범하여 불법 조업을 일삼는 중국어선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되는 이번 훈련은 해경과 해군간 합동 단속작전 역량을 강화하고 동시에 정부의 강력한 법집행 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훈련 내용으로는 실제 배타적경제수역·북방한계선 해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쇠창살·차단벽·집단계류 저항 및 산개진 도주 등)을 연출, 군(軍)과의 합동 단속 작전을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단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상황을 가정, 인명구조 및 예인훈련을 연계로 진행하여 안전하고 완벽한 단속작전 수행능력 확보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해경본부 관계자는 덧붙였다.

국민안전처 홍익태 해경본부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군(軍)과의 합동훈련을 통해 해상공권력에 대항하는 불법 외국어선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 해양주권 수호와 우리바다의 어족자원 보호에 온 힘을 쏟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강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