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강원신문】황미정 기자 = 삼척경찰서(서장, 이창형)는 8월 19일 삼척시 남양동에 위치한 게임장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로 실 업주 A씨(52세, 남)와 바지사장, 환전종업원 등 5명을 입건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게임장을 찾는 손님들을 회원으로 등록해 관리하면서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는 흡연실 등에서 손님들에게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불법 영업을 한 혐의가 드러났다.

삼척경찰서는 불법 환전영업을 한다는 112신고 및 내사를 통한 증거 확보 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게임기 110대, 현금 369만원을 압수, 현재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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