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 시스템’을 통해 최대 12학점 취득

【강릉=강원신문】최미숙 기자 = 강원영동병무지청(지청장, 김창진)은 사회복무요원의 권익보장을 위해 휴학 중인 복무자가 ‘이러닝 시스템(원격강의)’을 통해 학점 취득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학점 취득이 가능한 사람은 ‘이러닝 시스템’에 참여한 전국 134개 대학에 소속된 군 휴학자로서 현재 복무 중인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 등 병역이행자이며, 학기당 6학점, 1년에 최대 12학점까지 취득이 가능하다.

수강신청 기간은 16일~ 9월 8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나라사랑포털(www.narasarang.or.kr) 또는 복무관리포털(sbm.mma.go.kr)에 접속 후 참여 대학을 확인하고 수강을 신청할 수 있다.

강원영동병무지청 관계자는 “정부3.0의 기본 방향인 기관간 소통·협업을 통해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돼 자기 계발 등 큰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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