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계획 수립·추진

【춘천=강원신문】신효진 기자 = 민병희(사진) 강원도교육감은 26일 ‘8월중 주요업무협의회’에서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 중 “청렴은 목민관의 본질적 직무이고, 모든 선(善)의 원천이며 모든 덕(德)의 뿌리”를 언급하며, “고위 공직자 청렴도 향상 및 강화 차원에서 근무시간 중 직무관련 강의료는 내·외부를 막론하고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과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내·외부 강연 모두 자체 기준에 따라 대가를 받을 수는 있지만, 제도와 규정에 앞서 안 받는 것이 맞다고 본다”, “그것이 나의 소신이고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박춘매 감사관은 “도교육청은 반부패 활동 추진 체제 구축, 청렴생태계 조성, 부패위험 요인 제거, 청렴문화 정착, 청렴개선 효과 및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 부패 취약분야 청렴도 제고 방안 등을 포함한 ‘2016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계획’을 수립해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며 “더 맑고 깨끗한 강원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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