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숲체험원 등록기준, 2ha에서 1ha 이상으로, 접근거리 300m 이내에서 1km 이내로 개정

유아숲체험원

【원주=강원신문】이경우 기자 = 북부지방산림청(청장, 박기남)은 산림복지분야의 규제완화를 통해 관내 유아숲체험원의 등록 건수가 2년 연속 증가하는 등 실효성 있게 추진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수도권과 강원 영서지역의 국가 산림을 관리하고 있으며 최근 산림휴양 및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유아숲체험원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산림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이 당초 규모 2ha 이상이었던 것이 1ha 이상으로, 접근거리 300m 이내에서 1km 이내로 개정 및 완화됐다.

또한 인근 100m 이내 유아숲체험원이 없어야 한다는 제한규정도 폐지됐으며, 이를 통해 2016년에 등록된 유아숲 체험원 4곳 중 3곳이 2ha 미만으로 규제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산림복지 수혜시설 증가의 효과를 거두었다.

산림청과 북부지방산림청 소속 6개 국유림관리소에서는 산림분야의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산림레포츠 시설 허용 및 시설기준 마련, 개발제한 구역 내 유아숲체험원 시설 설치가능 등 다양한 규제를 개선하고 있다.

박기남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관련 규제 완화를 통해 관내 주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강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