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경찰, 승용차 깜빡이 미점등 위반 집중 단속한다" SNS 기사보내기 SNS 기사보내기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현재위치 홈 뉴스 사회 "경찰, 승용차 깜빡이 미점등 위반 집중 단속한다" 기자명 박수현 기자 승인 2016.06.29 13:31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메일보내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강원신문=박수현 기자】=경찰은 신호대기 중이나 차선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승용차 방향지시등 켜기 운동을 시작하고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집중 단속한다. 단속 내용은 방향지시등 미점등 위반으로 도로교통법 38조 1항에 해당한다.승용차 운전자는 좌회전, 우회전, 횡단, 유턴, 서행, 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는 경우 손이나 방향지시등을 켜 신호를 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한다. 저작권자 © 강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수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SNS 기사보내기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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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신문=박수현 기자】=경찰은 신호대기 중이나 차선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승용차 방향지시등 켜기 운동을 시작하고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집중 단속한다. 단속 내용은 방향지시등 미점등 위반으로 도로교통법 38조 1항에 해당한다.승용차 운전자는 좌회전, 우회전, 횡단, 유턴, 서행, 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는 경우 손이나 방향지시등을 켜 신호를 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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