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신문=박수현 기자】=경찰은 신호대기 중이나 차선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승용차 방향지시등 켜기 운동을 시작하고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집중 단속한다. 단속 내용은 방향지시등 미점등 위반으로 도로교통법 38조 1항에 해당한다.

승용차 운전자는 좌회전, 우회전, 횡단, 유턴, 서행, 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는 경우 손이나 방향지시등을 켜 신호를 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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