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일 오전 10시 30분, 시의회 1층 모임방

【원주=강원신문】이경우 기자 = 원주시의회(의장, 이상현)는 오는 6월 1일 오전 10시 30분 시의회 1층 모임방에서 ‘원주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행정복지위원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공청회는 조례 제정에 앞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보다 실효성 있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원주시의회 의원, 각 분야 전문가 및 담당 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한다.

이번 공청회는 김정희 의원의 발제를 시작으로, 강릉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권상동 센터장의 사례 발표에 이어, 조례안을 공동 발의한 용정순 의원의 진행으로 참석자 지정토론 및 자유토론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원주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은 주민자치 실현과 마을 공동체 형성을 통한 살기 좋은 마을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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