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강원신문】황미정 기자 = 태백시가 개별공시지가 산정·검증된 토지에 대해 의견제출·이의신청 기간 동안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직접 상담제’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감정평가사 직접 상담제는 개별공시지가 관련 상담을 원하는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상담 방법은 이의신청 기간에 상담일을 지정하고, 태백시 담당 감정평가사가 상주해 시청을 방문한 민원인과 직접 대면 상담한다.

또한, 시청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유선을 통한 감정평가사와 상담을 요청할 경우 감정평가사가 해당 민원인과 직접 전화하는 상담도 병행한다.

금번 직접 대면 상담일은 이의신청기간(31일~ 6월 30일까지)중 6월 10일, 17일, 24일에 시행될 예정이며, 유선상담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기간 동안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제출된 의견은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지가와의 균형여부를 조사한 후 태백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 중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에 관한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감정평가사 직접상담제를 실시해 지가의 신뢰감 조성과 소통하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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