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민원, 공정성 확보

【양양=강원신문】황미정 기자 = 양양군(군수, 김진하)은 공시지가 민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감정평가사 직접상담제’를 운영한다.

군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2016년 1월 1일 개별공시지가 민원에 대한 군민 이해를 돕기 위해 공시지가 검증을 담당한 감정평가사와 유선 또는 방문상담을 하는 '직접상담제'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부동산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와 불필요한 이의신청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 하기 위해 운영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행정상의 제도를 개선해, 적극적인 행정처리 행태를 정착시키기 위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그 의미가 크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31일~ 6월 30일까지 운영되는 이의신청기간 동안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공시지가 결정방법, 표준지가격과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상담 받을 수 있다.

방문 상담은 6월 10일, 17일, 24일 오전 10시~ 오후 5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며, 방문민원인이 현장상담을 요구할 경우 감정평가사와 조사담당자가 해당필지에 직접 방문해 상담을 진행, 토지에 대한 특성과 가격형성 요인을 설명하고 주민의견까지 수렴할 방침이다.

오군주 지적정보담당은 “감정평가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관련 민원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여 해당지역을 조사한 감정평가사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과 소통하는 지가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고, 민원 만족도를 향상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양군은 관내 113,216(사유지 69,749, 국공유지 43,467)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을 마치고,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1일 ‘2016년 상반기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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