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백=강원신문】양기하 기자 = 태백경찰서(서장, 이종규)는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강력범죄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5.2.∼5.31.)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엽총, 공기총, 권총 등 총포류와 폭약, 실탄 등 화약류를 비롯하여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허가를 받지 않는 무기류로 자진 신고기간 신고자는 원칙적으로 형사, 행정책임을 면제한다. 다만, 다량의 권총, 소총 등 매우 중대하고 이례적인 경우 수사를 하여 처벌될 수 있다.
신고 절차는 경찰관서와 군부대에 직접 제출 또는 대리 제출 및 전화, 우편, 인터넷 등 사전 신고 후 제출도 가능하다. 한편 신고된 무기류는 신고자가 희망하고 법령상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적법하게 소지허가도 가능하다.
이종규 서장은 “자진신고 기간이 지나면 불법무기 소지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할 계획으로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