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형 민
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 순경

보험개발원은 최근 3년간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교통사고 피해현황을 분석한 결과 어린이들의 활동량이 많은 5월과 8월에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의 교통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평일엔 하교 시간대인 16~18시에 가장 자주 발생했고, 주말에는 13~17시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어린이보호 구역내 불법주차시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키가 작은 어린이들이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내 학교 교문 앞이나 횡단보도 근처의 불법주정차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행동들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오후 8시까지 주정차위반시 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 8만원,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학교주변의 횡단보도, 인도, 학교 출입문 등 3대 악성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방범용 CCTV를 불법주정차 단속에 활용하고, 교통안전 취약지역에 대해 상시 단속을 실시 해야한다. 또한 학생 상대 조기 교통안전 교육을 통해 교통안전 습관을 몸에 익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단속 및 예방활동 뿐만아니라 어린이보호 구역 통행 운전자들도 항시 어린이가 불시에 차도로 뛰어들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각별히 조심하여 우리 아이들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불행한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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