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 용
강원동부보훈지청 보훈과

청렴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 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61조와 지방공무원법 제53조에 의거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며, 직무상의 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고 청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청렴을 법적으로까지 규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아직 우리 사회는 청렴하지 못한 상황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올해 초 국제투명성기구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는 168개 국가 중 56점으로 37위를 했다.

한국투명성기구에 따르면 순위는 올랐으나 기준 국가가 줄어들었고, 지수가 1점 상승했으나 7년 연속 정체되어 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성완종 뇌물 파문, 방산비리가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보도되고 있다.

그렇다면 국가청렴도를 높이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하는 것일까? 당연한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공직자의 청렴을 높이고자 한다면 공직자들에게 청렴의 필요성을 알려주고, 그에 필요한 행동요령을 알려주어 개개인 각자가 ‘청렴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에 우리 지청에서는 매년 한해를 시작하기에 앞서 시무식을 통하여 전직원이 반부패 청렴서약서를 작성 및 서약하고, 매년 청렴교육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민원실 입구에 ‘보훈공직자 청탁배격안내문’을 비치해 공직사회의 청렴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매월 첫 번째 수요일을 ‘반부패 청렴데이’로 지정해 공직자의 청렴의무를 상기시키고 있으며, 전 직원 대상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실제 사례를 토대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렴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국가적으로 각종 큰 사건사고와 부정비리들로 인해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공직자는 지속적인 관리와 교육을 통해서 항상 청렴을 최우선에 두고 청렴한 국가가 국가경쟁력의 기본이라는 생각을 갖고 각자가 ‘청렴의 의무’를 다하며 공직에 임하다 보면 국민들의 신뢰도 점차 쌓이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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