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강원신문】신효진 기자 =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전교조 법외노조 항소심 판 결과 관련해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었더라도 교원단체라는 사실에는 변함 이 없기에 지금처럼 존중할 것이며, 앞으로도 강원교육의 소중한 동반자로 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병희 교육감은 “9명의 해고조합원 때문에 6만여 조합원의 법적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조치”라며, “민주주의의 성숙된 발전을 위해서라도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사항과 국제노동기준에 부합된 교사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체교섭, 단체협약 지속 여부, 사무실 제공 등의 실무적 조치와 관련해서는 관련법규 검토, 타시도 교육청과의 협의 등을 통해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shj@gwnews.org
저작권자 © 강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