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2일 폭언, 소란행위 등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기내 불법행위 발생시 항공보안 당국인 국토교통부에 신속한 보고가 이루어지도록 항공사 등의 의무보고 대상을 확대하는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한 바 있다.
이는 이번에 개정되는 항공보안법과 더불어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행위 등 항공보안관련 사건·사고에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항공보안법 개정은 대한항공 회항사건을 계기로 불법행위자에 대한 벌칙수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항공기내 안전확보 및 불법행위 방지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이집트공항 러시아 여객기 폭발’, ’프랑스 파리 동시다발 테러‘ 등 최근의 사건들을 볼 때 특히 국제테러에 취약한 항공분야 테러방지를 위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기내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이 크게 강화되고, 범인의 인도를 의무화함으로서 사법처리 절차도 엄격하게 적용됨에 따라 그간의 불법행위가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