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신문 = 박수현 기자】 =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내에서의 소란행위 등과 기장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하여 기장의 업무수행을 보호하는 한편, 기내에서 죄를 범한 범인의 인도를 의무화하여 불법 행위자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보안법’일부개정안이 지난해 연말 국회 본회의를 지난해 12월 28일 통과하여, 1월 19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2일 폭언, 소란행위 등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기내 불법행위 발생시 항공보안 당국인 국토교통부에 신속한 보고가 이루어지도록 항공사 등의 의무보고 대상을 확대하는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한 바 있다.

이는 이번에 개정되는 항공보안법과 더불어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행위 등 항공보안관련 사건·사고에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항공보안법 개정은 대한항공 회항사건을 계기로 불법행위자에 대한 벌칙수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항공기내 안전확보 및 불법행위 방지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이집트공항 러시아 여객기 폭발’, ’프랑스 파리 동시다발 테러‘ 등 최근의 사건들을 볼 때 특히 국제테러에 취약한 항공분야 테러방지를 위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기내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이 크게 강화되고, 범인의 인도를 의무화함으로서 사법처리 절차도 엄격하게 적용됨에 따라 그간의 불법행위가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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