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 10일까지 군청 경제진흥과 접수

【고성=강원신문】황만호 기자 = 고성군은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관내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201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이번에 지원하는 자금 규모는 신규 55억원, 기존 65억원 등 총120억원으로 기업의 시설투자 및 경영안정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의 용도로 제조업은 4억원 이하(농공단지 입주기업 또는 연 매출 30억원 이상), 기타 제조업은 2억원 이하(5천만원 초과 신청시 연간 매출액 범위내), 그 외 업종은 5천만원 이하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업체는 2년(1년 연장가능)간 대출금리의 3%(농공단지 입주업체 4%)이내 이자보전율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융자를 희망하는 자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오는 2월 10일까지 군청 경제진흥과 기업유치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관내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3개월 이상 계속사업을 영위중인 업체로 매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고성군 소재 농공단지에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건축허가(신고)를 마친 업체로, 대상 업종은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이며, 사치·향락·투기 등의 소비성 업종, 그 밖에 군수가 제외하는 업종은 제외된다.

한편 고성군은 지난해 2015년도에는 168개 업체에 대해 2억 5,700여만원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 보전액으로 지원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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