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사회복지 수요 증가로 인한 행정자치부의 교부세 감액 심의로 기초단체의 보통교부세가 전년 대비 증액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거둔 성과여서 더욱 의미가 깊다고 덧붙였다.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중앙정부가 광역 및 시․군에 교부하는 재원으로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인제군 전체 세입예산중 51.3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인제군은 보통교부세 산정에 대비해 교부세 산정내역을 면밀히 분석한 뒤 통계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등 교부세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순선 인제군수는 “앞으로도 교부세 확보를 위해 많은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을 선별해 잘살고 행복한 평화생명의 터전 인제를 건설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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