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만 前국민권익위 대변인, 중국에 한국반부패 정책 전파

청렴교육자인 김덕만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정치학박사)이 26일 오후 7시 서울 우리은행 본점 5층 회의실에서 한국 행정제도를 연수하러 온 중국 푸젠성행정학원 교수들에게 '한국 반부패정책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특강했다.

【강원신문】박수현 기자 = 청렴교육자인 김덕만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정치학박사)이 26일 오후 7시 서울 우리은행 본점 5층 회의실에서 한국 행정제도를 연수하러 온 중국 푸젠성행정학원 교수들에게 '한국 반부패정책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특강했다.

김 박사는 이날 특강을 통해 "한국은 지구촌에서 유일무이하게 초단기에 압축성장과 민주화를 이루면서 경제선진국에 진입했지만 절차와 결과의 공정성을 무시하는 관행적 부패 문화가 잔존하고 있다"며 "이를 척절하기 위해 다각도로 반부패 청렴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박사는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매년 평가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시스템'에 대해 집중 소개했다. 1천여 공공기관은 한국 고유의 이 시스템에 맞춰 기관장의 청렴캠페인 정도, 인허가업무의 청렴성, 입찰제도의 건전성 등을 평가받는다.

평가점수가 낮은 공공기관은 보너스 삭감 기관장징계 등의 징계를 받는다. 한국의 청렴도는 이 시스템 도입으로 실제적으로 매우 개선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도 호평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2008년 인도네시아에 무상수출(기술지원)된 이래 베트남 태국 중국 몽골 등 아시아 개도국에 지속적으로 전파되고 있으며 이탈리아 등 유럽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UNDP(유엔개발계획)에서는 이 시스템을 국제사회에 널리 전파하기 위해 한국 정부에 소정의 장려금도 지원하고 있다.
김 박사는 "대가성 여부에 관계없이 청탁이나 부적절한 금품향응을 수수하면 무조건 처벌하는 '청탁수수금지법' 도 7년 여 동안 논란과 논란을 거듭해 지난해 제정했다"며, "모든 공직자는 뇌물을 단 1원이라도 받으면 이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받는다"고 강조했다.

강원도 홍천 출신인 김 박사는 헤럴드경제신문 기자를 거쳐 2005년 개방형 대변인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채된 후 최근까지 전국 일간신문과 인터넷매체에 2500여건의 청렴 계몽 기고를 하여 정부로부터 최고기록공무원 인증서를 받기도 했으며 반부패 청렴윤리교육을 무려 400 여회나 실시한 보기 드문 청렴교육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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