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강원신문】신효진 기자 = 강원도는 지난 10월 24일 실시한 제26회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 합격자를 25일 발표, 합격자에 대한 자격증 교부는 11월 27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자격시험에는 도내에서 모두 2,342명이 원서를 접수하였으며, 그중 최종합격자는 224명으로, 합격률은 9.6%로 나타났다.

자격증을 교부 받기 위해서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강원도청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강원도토지정보시스템(http://klis.gwd.go.kr/)을 통해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며, 인터넷 신청자는 우편으로 자격증을 수령받을 수 있다.

또한, 강원도는 영동권에 거주하는 합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원서접수 당시 주민등록 주소지가 영동권인 경우 강원도 환동해본부(총괄기획과)에서 자격증을 교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인중개사 합격자가 부동산중개업소을 개설하거나, 기존 중개업소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되기 위해서는「공인중개사법」제34조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또한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2년마다 강원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한편, 강원도는 최근 부동산 경기 회복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중개사무소를 개업하려는 공인중개사가 증가함에 따라, 부적절한 중개행위로 인한 도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중개업종사자의 자질 및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철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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