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관 석
강원지방병무청장
우리나라는 국민개병주의 원칙에 따라 징병검사에서 현역 또는 보충역 소집대상자로 판정을 받으면 누구나 예외 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가족들을 남겨두고 군 복무에만 전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병무청은 군 부대장의 지휘부담 해소와 군 전투력을 제고하고, 병역의무자 가정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생계곤란 병역감면제도란 현역병(통지자 포함), 사회복무요원 복무자(소집대기자 포함) 중에서 남아 있는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의 재산액․부양비율․월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될 때 제2국민역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해 주는 제도이다.

첫째, 재산액은 남자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부양의무자가 여자만 있을 경우, 부양의무자가 없을 경우 등으로 구분하여 기준액의 최대 100%까지 가산되며, 재산에는 토지, 주택, 예금잔액, 자동차, 보험 해약시 환급금 등이 포함된다.

둘째, 부양비율은 가족구성원을 파악 부양할 사람과 부양 받아야 할 사람을 구분하기 위하여 제적등본, 가족․혼인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조부모, 부모, 배우자, 미혼의 형제자매 등 가족의 범위를 설정 한 후 부양비를 계산하게 된다.

셋째, 월 수입액은 매년 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가족 인원에 따라 기준액이 달라지며, 가족 중 1 ~ 2급 장애인,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가 있을 경우 등은 수입액의 30%를 가산하여 적용하게 된다.

강원지방병무청은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의 적극적인 안내로 생계곤란 병역감면 대상자를 조기 발굴하고자 징병검사 시 안내문을 배부하고,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통지 시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금년에도 병역감면제도를 알리고자 지역 내 11개 시․군 지방자치단체 복지 부서와 협조하여 기초생활 수급자 82명에게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 안내문을 발송하여 기초수급 가정 의무자 11명이 병역감면 처리되었으며, 현재 3명은 생계곤란 병역감면 출원하여 처리 중에 있다.

하지만, 이러한 안내에도 불구하고 입영 전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입영 후 가사상황이 갑자기 악화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강원지방병무청은 군부대 및 사회복무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과 안내 등 병역감면원 신청을 돕고 있다.

금년에 강원지방병무청은 군부대에 대하여 5월 28일 2군단을 시작으로 10월말까지 총 5회에 걸쳐 직접 방문하여 상담인원 19명중 6명에게 병역감면원 출원을 안내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서진복지원 등 사회복무기관을 방문하여 생계가 곤란한 사회복무요원 6명에 대하여 상담을 실시하여 1명을 처리 중에 있다.

강원지방병무청은 앞으로도 군부대 및 사회복무기관,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계곤란 병역감면 방문상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정부 3.0 차원의 국민중심, 현장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군 지휘부담 경감 및 소외계층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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