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신문 = 박수현 기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6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접수를 2015년 11월 24일부터 오는 12월 1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지서 상 우선감면으로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마련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올해부터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은 제한된다.

또한, 진학할 대학이 확정되지 않은 '16학년도 신입생의 경우도 “대학 미정”으로 신청 가능하며, 이 기간에 신청할 경우 등록금 고지서 상 우선감면 혜택을 받아 등록금 마련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국가장학금 지원을 위해서는 가구원(미혼:부모, 기혼: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학생 본인과 가구원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활용한 정보제공동의를 완료해야만 국가장학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2015년 국가장학금 신청 당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완료하였고 가구원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추가로 정보제공 동의를 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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