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1~26일 접수신청…콜택시 2대, 3년간 위탁 운영

【태백=강원신문】황미정 기자 = 태백시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이동에 불편을 겪는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약자 콜택시 위탁운행 수탁자를 공모한다.

시는 '태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교통약자 콜택시 수탁자를 공개모집하기로 하고 이를 공고했다고 밝혔다.

교통약자 콜택시는 2대이고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3년이다.

시는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 수탁자에게 해마다 책정된 예산 범위에서 차량과 운영비를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10월 5일) 태백시 내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 등이다.

신청서식은 태백시 누리집(www.taebaek.go.kr)에서 다운받아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시청 건설교통과(550-2104)접수하면 된다.

시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한 '태백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를 지난 2012년 12월 28일 제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아울러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이다.

kwnew1088@hanmail.net

저작권자 © 강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