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일까지 신청가능…17일 이차보전금 지급계획

【고성=강원신문】황만호 기자 = 고성군은 중소기업의 경영 안전과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2015년 3/4분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을 지원한다.

군은 신규 및 연장업체 총 181개 업체에 92억9천2백만원의 자금을 융자하고, 대출금리의 3%이내 이차보전금을 지급한다.

이에 군은 9개 금융기관에 오는 10월 9일까지 이차보전금을 신청하고, 업체별 휴‧폐업 조회 및 신청내역 확인 후 오는 10월 17일까지 이차보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지난 2/4분기에는 6천3백만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액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3억7천만원의 예산 범위안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자금이 소진될때까지 군 경제진흥과 기업유치팀에서 연중 상담 및 접수를 받는다.

고성군에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사업을 영위중인 업체로 매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고성군 소재 농공단지에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건축허가(신고)를 마친 중소기업은 신청가능하다.

또 시설투자금 및 운전자금의 용도로 2년간 가능하고 제조업은 2억원 이하, 기타업종은 5천만원이하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업체는 2년간(1년 연장가능) 대출금리의 3%이내 이자보전율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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