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방 중소병원부터 단계적 시행, 2018년 전체 확대

【강릉=강원신문】최미숙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올해부터 환자 간병을 간호사가 전담하는 「포괄간호서비스의 건강보험 적용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포괄간호서비스란 국민의 간병 부담을 해소하고 입원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 병원의 간호 인력을 지금보다 2배 수준으로 확충하고 병실 환경을 개선해 보호자나 간병인이 없어도 간호 인력이 환자를 전적으로 돌봐 주는 제도이다.

기존에 개인간병을 고용하는 경우 1일 7∼8만원을 부담하던 간병비를 환자는 현행 입원료 대신 「포괄간호입원료」를 적용 받아 지불하게 되는데 1일 3,800원∼7,450원(6인실 기준)만 추가로 부담하면 되므로 간병비 부담이 적어지고 보호자나 간병이 없이도 입원생활이 가능해져 보호자의 경제활동 보장과 환자의 체계적이 관리가 수월해 지게 된다.

현재는 지방 중소병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하고 있지만, 이에 국한하지 않고 서울지역 전문병원, 지방 국립대학병원 등도 참여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2018년부터 전국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되어 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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