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재 구
한중대학교 대학원 겸임교수
우리는 대만과 함께 유일하게 사적 간병인 제도를 두고 있다. 가족 중 중증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보호자로 가족이나 친척이 병원에 상주하면서 환자를 돌보아왔다.

그러나 현대사회에 와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가족구조는 핵가족을 넘어 1인 가족의 형태로 축소되고 있어 ‘가족’이 아파도 간병할 사람이 없는 실정이다. 특히 2026년에는 1인 가구가 30%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이로 인해 드러나는 문제점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환자간병을 입원서비스에 포함하여 제공하는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을 2013년 7월부터 전국 13개 병원에서 시작하고 2014년도 28개 병원으로 확대하였다. 2015년 1월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범사업으로 전환하여 지방 중·소 병원부터 확대 시행 중에 있으며, 향후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포괄간호서비스 제도를 2018년도까지 전국의 모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포괄간호서비스란 국민에게 수준 높은 입원간호서비스 제공 및 국민의 간병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서비스로 간병이 필요한 환자에 대해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가족이 간병할 필요 없이 병원에서 간호사가 입원 병상의 전문 간호서비스를 24시간 전담하고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와 함께 보조 역할을 수행하는 종합적인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간호사가 입원 병상의 전문 간호서비스를 24시간 전담하므로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두거나 보호자가 환자를 돌보지 않고도 입원생활을 편안하게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현행 입원료에 하루 3,800원에서 7,450원만 추가 부담하면 하루 평균 7~8만원 수준인 간병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따라 전통적인 가족의 기능이 약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포괄간호서비스 제도는 가족 간호에 대한 사회적 지원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보호자의 간병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각자 생업활동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뿐더러 사회 전체 노동력의 손실도 방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입원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 간병으로 인한 환자 가족의 사회적·경제적 부담 완화, 환자의 자가 능력 향상 및 조기회복 촉진, 간호인력 확충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이 기대되고 있다. 국민의 부담을 내리고 간병 서비스 질을 올릴 수 있는 ‘포괄간호서비스’, 환자를 돌보기 위해 가족의 부담이 큰 간병문제와 보호자 없어도, 간병인이 없어도 안심 할 수 있는 ‘포괄간호서비스’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저작권자 © 강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