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31까지 집중단속 …깨끗한 산림휴양문화 정착
이번 단속기간 동안에는 산림 내 각종 쓰레기 불법투기행위와 무단야영 행위 등을 특별 단속하고, 아울러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한다.
특히, 산림 내 오염행위와 쓰레기투기 및 훼손행위 등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산림보호법 등에 의하여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하는 등 엄중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도 녹색국 안병헌 국장은 “이번 휴가철에 깨끗한 산림휴양문화를 선도하고 건전한 산행질서와 행락문화 정착으로 청정산림을 보호하는데 국민 모두가 자발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shj@gwnews.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