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폭염피해예방 긴급 대책회의 개최

【강원신문】신효진 기자 =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7.25일부터 본격적인 폭염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29일 오전 국민안전처 상황실에서 부산, 울산, 대구, 강원, 전남, 경북, 경남의 7개 시·도 재난담당 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폭염피해예방 긴급 대책회의(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5.25~7.28일까지 폭염으로 인해 온열질환자가 298명 발생하는 등 인명피해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안전처는 자치단체별로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시했다.

독거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방문간호사, 이·통장 등 재난도우미를 활용하여 전화나 방문을 통해 수시로 안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에어컨이 구비된 경로당, 마을회관 등 무더위쉼터를 평일뿐만 아니라 야간이나 주말·휴일에도 탄력적으로 개방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무더위 쉼터 냉방기기 가동을 위한 예산부족 시 시·도별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하여 긴급하게 지원하기로 하였다.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주요 대책을 살펴보면, 농촌지역 고령자가 논·밭일 도중 사망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작목반 교육 등을 통해 농민들을 대상으로 폭염 행동요령의 교육·홍보 강화, 지역경찰의 방범·치안활동과 연계하여 농촌 지역 영농작업장에 대해 순찰활동 실시한다.

또 건설·산업현장 등 폭염에 취약한 옥외작업장의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섭취와 무더위 휴식시간제 등 폭염에 따른 피해예방을 위한 수칙 준수, 119 구급차량 1,282대(8,134명 구급대원)에 생리식염수, 얼음팩·조끼 등 응급구급장비를 갖추고 상시 출동 대기하는 폭염대비 현장밀착형 응급구급체계 운영 등이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일선 자치단체와 함께, 언론·방송, 재난문자방송, 휴대전화문자서비스(CBS), 안전디딤돌(앱),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국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며 ”또한 국민 스스로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기온이 높은 한낮에는 야외작업이나 외출을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 자연재난대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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