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피해 사건처리, 평년 동기 대비 3배 증가
같은 기간 3년 평균 단속건수가 21건(’12년 24건, ’13년 12건, ’14년 28건)임을 감안하면 3배에 달하는 수치이며, 원인별로는 임산물 불법채취 49%, 불법산지전용 26%, 무허가벌채 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는 동부산림청에서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에 대한 국민 인식개선과 실천문화 확산을 목표로 산림훼손 감시·신고체계 구축, 훼손유형 및 시기별 예방·단속, 민관협력 및 홍보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경일 동부산림청장은소중한 산림을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위법행위 발견 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며 “주민들께서도 위법행위를 발견했을 때에는 관할 구역의 국유림관리소 및 경찰서에 적극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동부산림청은 하반기 산림사법 전문공무원인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숲사랑연합회 등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산림 내 불법 야영시설, 취사행위와 오물·쓰레기 투기, 무단점유 상업시설 자릿세 징수, 불법산지전용,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을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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