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22일(수) 오전 10시, 군청사 주차장서 상담

【고성=강원신문】황만호 기자 =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곽상도, 이하 ‘공단’)은 오는 7월22일(수)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고성군청 청사 주차장에서 이동법률상담버스에 의한 법률구조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공단은 이동법률상담 버스를 통해 전국의 법률 보호 소외지대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생활법률 강연, 법률상담 및 소송접수 등 ONE-STOP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방문지 지방자치단체, 기관 및 지역 주민 등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공단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문제 전반(민사·가사, 형사, 행정 등)에 대하여 무료로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터넷 공단 홈페이지(http://www.klac.or.kr)에서 가까운 공단 사무소를 안내 받을 수 있다.

또 임금, 대여금, 임차보증금반환,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과 성·본창설, 개명허가신청, 이혼, 재산분할 등 가사사건,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개인회생·개인파산 및 면책사건, 운전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과 행정소송사건, 형사사건 등에 대한 변호인 선임 특례 사건과 성폭력피해자의 고소대리 사건 등을 처리하고 있다.

고성군에서 실시하는 이번 이동법률상담은 법률에 대한 의문이 있는 국민은 누구나 무료 상담에 참여할 수 있다.

kah@gwnew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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