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거주 만65세이상 노인, 동주민세터 참여신청

【동해=강원신문】황미정 기자 =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최근 주택가, 상가밀집지역 등에 대량으로 게시, 살포되어 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벽보와 전단지 등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시민수거보상제를 오는 7월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참여자격은 주민등록상 동해시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노인으로서 보상제에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7월10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

수거대상 광고물은 동해시 내 도로변 전봇대, 가로수, 담장, 도로교통 시설 등에 무단으로 게시되어 있는 상업용 벽보와 전단지로, 종류별 보상금 지급기준은 각각 벽보는 규격에 따라 1매당 70원~100원이다.

또 전단은 규격에 관계없이 50매당 1,000원이며, 기타 보상제한은 1세대 1인에 한하며 1인 1일 2만원, 1인 1개월 20만원의 지급 한도가 있다.

수거한 광고물은 매주 화요일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보상금은 그 실적에 따라 신청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할 예정이다.

동해시는 금년도 1,000만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여 시가지 환경개선 및 주민들의 참여도 등 그 성과가 좋으면 내년부터는 연중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유동광고물수거 시민보상제 시행과 아울러 불법광고물 단속을 강화하고 상습 위반자는 형사고발 및 과태료 처분 등을 실시하는 등 청정 환경시범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해시는 올해 불법광고물 정비활동을 강화한 결과, 6월말현재 불법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총 3만5,880건의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하였으며 상습위반자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4건을 비롯해 과태료 부과 11건(4,461만원), 계고 237건 등의 단속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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