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을 맞추어 드립니다"

【도정=강원신문】신효진 기자 = 오는 7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가 시행된다.

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일 경우 모든 급여를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가구별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모든 지원이 중단되었다.

그러나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는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 422만원) 기준 확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생계급여는 118만원, 의료급여는 169만원, 주거급여는 182만원, 교육급여는 211만원 이하로 급여별 선정 기준이 다층화 되어 어느 정도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가구의 상황에 맞추어 주거·교육 급여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빈곤의 위험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강원도청

이에 따라 강원도는 7월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의 시행에 앞서 6월 1일부터 19일까지 3주간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하여 2,571가구, 4,488명에 대한 신청 접수를 완료, 전국 17개 시․도 중 4번째로 높은 접수율을 보였다.

이 기간의 신청자 중 적합 대상자는 빠르면 7월 20일 첫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이후 책정 되더라도 7월분은 소급 지급 받게 된다.또 기존의 기초생활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으며 소득․재산 등이 변하지 않는다면 지금 받고 있는 혜택은 그대로 보장 받게 된다. 또한 집중 신청 기간이 지나더라도 생활이 어려워져 위기가 닥쳤을 때는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다.

이지연 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맞춤형복지급여 집중 신청 기간이 지났 지만 지속적인 홍보와 적극적인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많은 어려운 분들이 지금보다 더 두텁게 보호받고, 근로 능력이 있는 어려운 분들은 일을 하실수록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수급자가 스스로 어려움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보태 드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shj@gwnew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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