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농정산림과장을 총괄 반장으로 하고 농정산림과 직원들로 4개의 지도 점검반을 편성하여 위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친다.
특히 시는 선(先)계도 후(後) 단속 원칙에 따라 단속계획을 사전 홍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중점 단속 내용으로는 산행 및 야영관련 불법행위, 산간 계곡 내 무단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 불법 시설물,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등이다.
한편, 산림에서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산림보호법 제16조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산림 내 임산물(수목이나 야생화)을 불법 굴.채취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무더운 여름, 일상에서 지친 심신을 달래기 위해 찾는 산과 계곡이 지속적으로 아름답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가져온 쓰레기는 반드시 되가져 가는 등 올바른 시민의식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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