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강원신문】황미정 기자 = 태백시가 하절기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휴양 인구가 늘어 날것을 대비하여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농정산림과장을 총괄 반장으로 하고 농정산림과 직원들로 4개의 지도 점검반을 편성하여 위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친다.

특히 시는 선(先)계도 후(後) 단속 원칙에 따라 단속계획을 사전 홍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중점 단속 내용으로는 산행 및 야영관련 불법행위, 산간 계곡 내 무단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 불법 시설물,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등이다.

한편, 산림에서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산림보호법 제16조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산림 내 임산물(수목이나 야생화)을 불법 굴.채취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무더운 여름, 일상에서 지친 심신을 달래기 위해 찾는 산과 계곡이 지속적으로 아름답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가져온 쓰레기는 반드시 되가져 가는 등 올바른 시민의식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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