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리 나
춘천보훈지청 보훈과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매일같이 수많은 사건 사고를 접한다. 그 중 부정ㆍ부패ㆍ비리 사건은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저녁 뉴스를 통해 보도되고 있다.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놓은 ‘성완종 리스트’ 사건부터 시작해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슈인 ‘FIFA 비리 파문’사건까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역대 대통령의 취임사에서도 부패척결의지는 빠지지 않고 언급됐으며 정부마다 부정부패 근절에 나섰지만 현재까지도 부정부패 사건이 연일 터져 나오고 있다.

부정부패의 먹이 사슬 관행을 근원부터 척결해야 할 국가적 책무를 일깨워 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지난 4월 박 대통령도 다음과 같이 말했다.

“부정부패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구도 용납하지 않을 것”
“세월호 같은 참극도 쌓이고 쌓인 부정부패와 비리, 적당히 봐주기로 인해 빚어진 것”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바로잡는 것은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꼭 해야만 하는 시대적 요구라고 생각한다.”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2014년 부패인식지수 순위에서 대한민국은 100점 만점에 55점으로 청렴도지수가 175개국 중 43위, OECD 가입 34개국 중 27위에 머물렀다. 이웃나라 일본이 76점으로 175개국 중 15위인 것과 비교하여도 우리나라의 청렴도 수준이 하위권이라는 사실과 한국의 경제적 위상에 한참 미달하는 수준임은 명백하다.

특히 우리 국민 대다수는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들의 부패 정도가 가장 심각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한 외국인기업인들도 한국의 정치권력과 기업인과의 정경유착을 부패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에 따라 정부차원에서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여러 노력이 수반되고 있다. 사회 전반적으로 필요하지만 특히 공무원, 정치인에 대한 부정부패 척결이 우선되어 위로부터의 개혁이 절실히 필요하다.

퇴직 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일명 ‘관피아 방지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올해 3.31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청탁금지법)’이 3.27일 자로 공포되어 2016.9.28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지난 5.28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각계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의 합리적 운영 방안, 금품수수 관련 현실적 기준 마련 등을 논의한 첫 공개토론회도 개최하였다.

인사혁신처에서는 지난 5.26일 금품 관련 부패, 음주 운전 등 공직기강, 성범죄 등 3대 비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개정안은 상사, 동료 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 수수 등 부패 행위를 인지한 경우 반드시 신고하도록 처음으로 의무 하였으며, 묵인 시 최대 파면 등 중징계하기로 명시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보훈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에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은 매년 5시간 이상 행동강령ㆍ청렴교육 의무이수와 매년 시무식 때 반부패ㆍ청렴이행서약서 제출”을 의무화 하여 보훈공직자의 청렴성 및 윤리의식 제고에 기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춘천보훈지청에서는 자체적으로 매달 첫째 주 수요일을 반부패ㆍ청렴데이[Day]로 지정ㆍ운영하여 공무원 행동강령의 주요내용과 청렴명언, 부패방지 행동사례 등을 직원들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며, 행동강령책임관 지휘아래 청렴교육을 실시하여 자율적인 청렴문화를 조성하여 신뢰받는 보훈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작은 노력이 모여 점차 나은 모습으로 변화하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위로부터의 개혁을 통해 그리고 넓게는 국민 개개인의 의식 변화를 통해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한걸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렴수준을 끌어올려 부패 지수가 낮은 나라를 만들수록 한국경제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며 대한민국의 자존감과 위상이 높아지고 국가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 국가 전체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 다 함께 노력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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