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재배면적 제한(5만㎡) 폐지로 산지이용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추진

【강원신문】황미정 기자 =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이번 5월 29일부터 산지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산지관리법령 개정의 주 내용은 규제를 개선하고 법령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산지이용을 활성화하며, 산사태 등 산지 재해 등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임산물 재배 시 면적 제한(5만㎡) 및 일시사용신고 폐지, 보전산지 내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허용, 연접개발 제한제도 폐지 등 그 동안 국민공모제, 규제개혁 신문고 및 현장의견 수렴 등을 통해 파악된 국민들의 규제 개선 요구가 많은 부분 반영되어 있다.

아울러, 산지의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사태 등 재해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2만㎡ 이상 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한 전문가 재해위험성 검토, 토석채취장 현장관리 업무담당자 지정제도 신설 등의 제도가 강화된다.

한편, 산지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은 향후 40일간 입법예고와 함께 관계부처 의견 조회 등을 거쳐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하게 되며, 이후 규제심사·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될 예정이다.
※ 개정 절차를 통해 '15. 9월말 하위법령 개정 완료 및 산지관리법 국회 제출 예정

산림청 심상택 산지관리과장은 "규제개선의 성과 및 현장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개정 작업을 최대한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제도개선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사전에 검토하여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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