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 기 영
동해경찰서 여성보호계장
지구상에는 수많은 인간들이 다양한 형태로 살아가고 있으며범죄 또한 이에 비례하여 발생되고 있다.
대다수 범죄 피해자의 특징은 여성과 같은 사회적 약자가 대부분이며 각종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

경찰에서는 올해를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로 정하고 특히 여성과 미성년자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범죄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전담경찰관을 지정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후모니터링을 통해 범죄의 재발 방지는 물론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곤란할 경우 지자체는 물론 사회단체와 협조하여 전세자금과 기초생활수급비 지원 등의 경제적 지원과 함께 가정폭력 상담소를 연계한 심리상담 등의 지원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피해자 보호•지원체계를 재정비한 피해자 중심의 대응 패러다임 정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보호•지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관•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관제’를 운영하고 있다.

경찰활동은 시대적 흐름과 사회변화에 맞춰 범죄 예방 및 범인검거 활동에 국한하지 않고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범죄예방과 범인검거가 경찰의 필수 항목이었다면 이제는 피해자 구제와 보호활동을 수반하는 활동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심리적으로 불안한 범죄 피해자에게 전문 상담소를 통한 심리회복 지원, 범죄 피해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서비스 제공, 지자체와 연계한 일정부분의 경제적 지원 등의 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여전히 국민들은 ‘경찰은 범죄를 예방하고 범인을 잡는 것’으로 인식하고 행정경찰로서의 이해 부족으로 보다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고 있다.

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항상 112가 국민여러분 곁에서 든든하게 지켜 주듯이 경찰은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맞춤식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패러다임으로 무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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