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강원신문】황만호 기자 =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선(사진·51) 속초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되었다.
8일 서울고등법원 춘천 제1형사부는 이병선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춘천재판부는 “검사는 이 시장이 현금카드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무상 증여 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시장이 B씨로부터 5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 이자 상당액을 기부 받은 사실과 유세차량 제작공급업체의 부탁으로 세금계산서에 다른 업체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기재하게 하고 이를 회계보고한 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인정된 이병선(51) 속초시장이 항소심 선고 후 춘천지법 법정 앞에서 속초시민에게 머리 숙여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이병선 시장은 지난 2월 9일 1심 재판부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510만6000원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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